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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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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