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7.2.13, 2017.7.26, 2022.1.2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7.31>
⑤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7.3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