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7.2.13, 2017.7.26, 2022.1.2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7.31>
⑤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7.31,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제19조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제19조의2 · 사용료의 산출제20조 · 매수청구 통보제21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1조의2 ·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비용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