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기업의 경영 또는 우정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2.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3.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