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6 (겸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④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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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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