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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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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