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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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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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운영자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으면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를 같은 공유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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