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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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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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2013년 개정 전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의 총량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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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조리실, 교사실,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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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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