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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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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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항목 설치또는이용조치에관한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으로부터300m 이내에화장실을설치하거나 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 2. 화장실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할것 3. 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남성과여성이함께근로하는경우에는 남녀를구분하여화장실을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 4.…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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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용관리 책임자제3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제7조 ·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제8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제9조 ·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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