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4. 관련 별표
항목 설치또는이용조치에관한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으로부터300m 이내에화장실을설치하거나 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 2. 화장실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할것 3. 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남성과여성이함께근로하는경우에는 남녀를구분하여화장실을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 4.…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