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건설근로자고용가입고용노동부령고용하면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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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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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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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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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