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건설근로자고용가입고용노동부령고용하면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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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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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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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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