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고 당시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5.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