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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