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피공제자의 범위
2.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③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4.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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