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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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피공제자의 범위
2.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③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4.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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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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