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조문 원문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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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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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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