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신청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7. 6. 21.>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신청사유 | 분납형식 | 비고…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