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탁료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9.7, 2007.10.5>
②삭제 <2007.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
공사비(원) | 요율 | 비고 100억 이하 | 9.0% 이내 |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