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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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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