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기초 조사의 실시산업입지정책상산업단지로산업용지이용현황산업단지개발현황개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

1.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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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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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