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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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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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

1.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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