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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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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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제24조 ·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제2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제27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의2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