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2017.6.21>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2호 및 제2호의2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7.6.21>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7.6.21>
⑥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의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7.6.21>
⑦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7.15,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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