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임대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조문 원문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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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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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