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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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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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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