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