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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