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