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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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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