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
①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