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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