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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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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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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