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3.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