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2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제7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제10조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 제11조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제12조 · 사업화 전문회사
- 제13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14조 ·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 제15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제16조 ·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 제18조 ·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 제19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 제20조 ·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 제21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 제22조 ·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 제23조 ·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 제24조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제25조 ·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제26조 ·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 제27조 ·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제28조 ·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 제29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 제30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31조 ·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제32조 · 기술평가의 활성화
- 제33조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 제34조 ·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35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 · 보고와 자료의 제출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39조 · 업무의 위탁
- 제4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12의2조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2의3조 ·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 제15의2조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 제21의2조 · 기술등의 기부채납
- 제21의3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제21의4조 · 출자회사의 설립 등
- 제21의5조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제21의6조 ·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 제21의7조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 제25의2조 ·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 제25의3조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 제25의4조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 제35의2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35의3조 · 신탁사무의 방법
- 제35의4조 · 신탁사무의 위탁
- 제35의5조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 제35의6조 · 감독
- 제35의7조 · 허가취소 등
- 제35의8조 · 과징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