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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