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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