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①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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