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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