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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