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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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
3.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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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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