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8 (과징금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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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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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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