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⑤삭제 <2009.4.1>
⑥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술이전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기술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