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2.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