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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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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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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