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