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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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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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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