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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