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신탁사무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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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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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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