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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