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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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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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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