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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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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