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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4.1.9>
1.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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