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4.1.9>
1.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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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개발한 노하우의 이전 기술료는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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