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