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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