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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