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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정기관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9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인정 취소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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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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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자서명법
제11조 국제통용평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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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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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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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연계정보의 처리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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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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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 가입자 등록
"①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9조ㆍ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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