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평가기관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인용
전자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인용
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용
전자서명법
제9조 인정기관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용
전자서명법
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③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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