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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기관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10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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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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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9조 인정기관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 incoming제9조
인용
전자서명법
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 incoming제3조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③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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