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2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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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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