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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12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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