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선정평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정지취소기간평가기준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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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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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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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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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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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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