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 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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